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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silverline79 2021. 4. 7. 16:36

<출퇴근 할인>

▶ 적용구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 미만의 구간 

대상차량
1~3종(승용차, 승합차, 10t 미만 2축 화물차)
※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자적인 지불수단으로 수납한 차량 

적용시간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및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50%를 할인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0%를 할인

※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출구요금소 통과시각 기준
 

출퇴근할인구간_20201211.xlsx
0.03MB

<화물차 심야할인>


 적용구간
고속도로 전 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적용기간
2000. 1. 10
(1~3종 사업용화물차는 2016년 7월 6일부터 시행) 

 대상차량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 1-3종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적용시간
폐쇄식(21:00~06:00), 개방식(23:00~05:00)
※ 명절 적용 

 

[할인시간 이용비율 / 할인율]

- 100~70%이상 : 50%
- 70%미만~20%이상 : 30%
- 20%미만 : 10%


* 계산법 : 할인시간대 통행시간 ÷ 전체 고속도로 이용시간
* 개방식 TG는 통과시각 기준 50% 할인 

 

<경형자동차 할인>


 대상차량
경형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3.6m, 너비1.6m, 높이2.0m 이하)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참조 

 할 인 율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주말(공휴일) 할증>


 대상차량
1종(승용차(경차 포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 경차는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 적용 

 적용시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행요금의 5%를 할증하여 100원 단위 수납
(50원 이하 버림, 50원 초과 올림)
※ 명절 연휴기간 제외, 출구요금소 통과시각 기준 

 

<전기 · 수소자동차 할인>


 대상차량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수소자동차)
* 전기·수소자동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적용구간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할 인 율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적용기간
2017. 9. 18 ~ 2022. 12. 31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대상차량
•본인 및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소유차량 

1.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자동차의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말한다)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
전지자동차
 
 할인방법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통행료 할인 적용

1. 통합복지카드(보훈지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시
※ 통합복지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전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여부
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4. 본인탑승 확인
 
 할 인 율
•독립유공자 : 면제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 면제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1-6급 : 50%
 

 

<설 · 추석 등 명절 통행료 면제>


 적용구간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대상차량
설·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이용차량
*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날 

 할 인 율
고속도로 통행료의 100% 면제 

 이용방법
평상시와 동일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버스 할인>

 대상차량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 AEBS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적용구간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할 인 율
고속도로 통행료의 30% 

 적용기간
2018. 6. 14 ~ 2024. 12. 31
* 차량당 1년 할인 적용 

 

※ 자료출처 :  한국도로공사(www.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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